
행정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 정치인이 과거 당에서 탈당했다는 이유로 공천 심사 과정에서 감산점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 공천된 후보자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신청인은 감산점 부여 방식이 부당하고 자신의 탈당은 당의 지시·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공천 과정이 민주적 절차에 중대하게 위배되지 않았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2년 M군수 선거 당시, 정당 J는 F를 후보로 공천했으나 F의 사기 전과로 인해 이 공천의 효력이 가처분 결정으로 정지되었습니다. 후보자 등록 마감 직전인 2022년 5월 11일, 정당 J는 공천 신청자들에게 무소속 출마 기회를 주기 위해 탈당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A는 이에 따라 같은 날 탈당했습니다. 이후 F는 무소속으로 당선되었고, A는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A는 2023년 5월 12일 정당 J에 복당했습니다.
2024년 F의 사망으로 인해 M군수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자, A는 다시 정당 J에 공천을 신청했고 E과 함께 2차 경선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정당 J는 선거일 기준 5년 이내 탈당 경력자에게 3% 감산점을 정량으로 부여하는 공천 심사 기준을 적용했고, 이로 인해 A는 E보다 낮은 최종 득표율을 기록하며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A는 이 감산점 부여가 부당하며 자신의 탈당은 정당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E에 대한 공천의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채권자 A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정당 J가 E 후보자를 공천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정당의 공천 과정과 후보자 결정은 당헌·당규에 따른 자율적 사항이며, 헌법이나 관련 법령의 민주적 절차에 중대하게 위배되어 객관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경우가 아니라면 그 효력을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천 효력정지를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감산점 부여 방식은 당헌·당규 및 공직선거법상 근거가 있고, 채권자의 탈당은 정당의 지시·요구라기보다는 출마 기회 보장을 위한 안내였으며, 이의제기 절차도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아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