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사고 인식 및 도주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사고 당시 급정거로 인해 충돌을 인식하지 못했고, 피해자와의 대화에서도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도주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결되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는 보험 가입으로 인해 공소가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ABS 작동 소리로 인해 충돌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충돌 소리가 녹음되었으나, 피고인은 충돌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 상태를 확인했으나 피해차량에서 아무도 내리지 않아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도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고,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도주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민정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301호, 410호, 506호, 507호, 509호, 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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