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 E는 이혼 후 자녀인 원고 A, B를 양육하지 않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지내다가 사망했습니다. 망인은 사망 전에 소유 토지의 1/2 지분을 누나인 피고 C에게 이전했고, 수용보상금 중 상당액(총 6,100만 원, 피고 D 반환금 고려 5,100만 원)을 피고 C과 조카인 피고 D에게 송금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토지 지분 이전과 현금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며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 지분 이전은 증여가 아닌 매매로 보았으나, 현금 송금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로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원고 A와 B에게 총 25,407,468원(각 유류분 부족액 및 지연손해금 포함)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망인 E는 이혼 후 자녀인 원고 A와 B를 직접 양육하지 않았고, 주기적인 신장 투석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지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은 누나인 피고 C과 조카인 피고 D과 교류하며 지냈습니다. 망인은 2006년과 2011년에 소유 토지 일부 지분을 피고 C에게 이전했으며, 2010년에는 수용보상금 7,481만 8,270원 중 6,100만 원을 피고 C과 피고 D에게 송금했습니다 (피고 D은 이후 1,000만 원을 망인에게 반환). 2011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망인 사망 후, 망인과의 교류가 적었던 자녀인 원고들은 망인의 누나와 조카인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일부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원고들에게 추가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의 1/2은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 전 피고들에게 증여한 현금에 대해 자신들의 유류분을 일부 인정받아 추가로 금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토지 지분 이전은 증여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망인의 재산 상황과 피고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이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함으로써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증여에 대해서도 유류분 반환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가해의 인식'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민법 제1114조 (산정기간)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같다."
해설: 이 조항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와 시기를 규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만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이 넘은 증여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망인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궁했다는 점, 피고들이 망인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증여 당시 '가해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증여의 입증 책임: 부동산 등기는 적법한 원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매매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증여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증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해의 인식' 판단 기준: 대법원은 '가해의 인식'을 판단할 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 가액이 남은 재산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까지 예견하고 증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으며,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보상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사실 등을 통해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 상황 악화를 예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산정: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액에 유류분 비율을 곱한 값에서 해당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이미 상속받은 재산 등)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반환 의무자 및 비율: 유류분 반환 청구 시,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피고 C, D)는 유류분이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증여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에 비례하여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