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전화 홍보를 통해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1,152,000원을 지급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이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직원(E를 포함)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 홍보를 받았고, 이 전화 통화를 통해 피고 분양 사무실에 내방하여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1,15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계약 철회를 요구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 B는 전화 홍보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 요건인 청약의 유인이나 청약에 해당하지 않고, 방문판매법 시행령상의 '재화'도 소비재에 한정되므로 본 계약은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며 피고 B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 분양 계약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방문판매법상 '재화'의 범위가 소비재에 한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A에게 계약금 41,152,000원과 이에 대한 2023년 5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A가 전화권유판매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전화로 이루어진 홍보와 내방 권유도 전화권유판매로 인정될 수 있으며 부동산 또한 방문판매법상 재화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화권유판매 등 특수판매 형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전화권유판매'는 전화 등 전기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권유하고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전화 홍보 및 내방 권유 행위가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화'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소비재에 한정되지 않으며 상가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도 포함될 수 있다고 법원은 해석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중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부분도 관련이 있는데, 이 지침은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원은 단순 홍보나 내방 권유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청약의 유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등, 법정 기간)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인 청약철회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권유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아두세요. '전화권유판매'는 단순히 상품을 홍보하거나 방문을 권유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의 구매 의사를 유도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도 방문판매법상 '재화'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비재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전화권유판매로 계약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시에는 전화 권유 내용과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등 관련 지침도 참고하여 소비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