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을 전화로 권유한 행위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20. 선고 2024나50900 판결 [계약금반환청구]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분양 계약이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직원들이 여러 차례 전화를 통해 부동산 분양 안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전화로 단순히 홍보와 방문 권유만 했을 뿐, 청약의 유인을 하지 않았으며, 방문판매법의 전화권유판매는 텔레마케팅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방문판매법 시행령의 재화는 소비재만을 의미하므로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전화권유판매를 텔레마케팅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시행령의 재화를 소비재로 한정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