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노래방에 가기로 약속했다가 피고인 A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대화와 안마를 주고받던 중 성관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B는 피고인 A가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B의 진술이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주요 부분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는 녹음파일과 영상 증거가 존재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17세인 피해자 B는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음성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후, 2023년 8월 1일 노래방에 가기로 약속하고 만났습니다. 피고인 A의 제안으로 피해자 B는 A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두 사람은 약 3시간 30분 동안 대화하고, 옷을 갈아입었으며, 안마를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성관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B는 피고인 A가 폭행과 협박으로 자신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됩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항 불능 상태로 만들고 간음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조사 당시와 법정 진술에서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피해자의 대응, 거절 표현을 체념한 시점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했던 경위나 신고 경위에 대한 진술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녹음파일과 영상이 존재했으나 이를 배척할 다른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첫째, 형사재판의 유죄 인정 원칙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이때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을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주요 부분이 달라지고, 다른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성인지적 관점은 성범죄 사건 심리 시 중요한 원칙이지만, 이는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신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피고인의 주장, 제출 증거,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및 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에 이르지 못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넷째,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다섯째,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과 함께 판결 요지 공시가 결정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그 진술의 합리성,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이 사건의 진행 경위, 당사자 간의 상호작용, 행동의 변화 등에서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성관계 전후의 당사자 간 대화나 행동이 녹음, 녹화 등의 객관적인 증거로 남겨진 경우, 이는 추후 강제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주의 깊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관계 동의 여부는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뿐 아니라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동과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