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영상 촬영 및 제작업체가 국제 전시회 G 홍보부스 관련 영상 용역을 제공했지만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행사 운영을 의뢰받거나 대행했던 여러 업체들을 상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복잡한 다단계 계약 관계 속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대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가 주식회사 C로부터 의뢰받은 '전체 운영 대행 용역' 범위에 포함된 영상 용역을 제공했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 B는 피고 C이 직접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기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은 G 주식회사로부터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D는 피고 C 담당자의 요청으로 원고에게 대금 지급을 약정하고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용역계약 상대방은 피고 B이며, 피고 C과 피고 D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지급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들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G 주식회사가 I전시회에서 홍보부스 운영 및 행사 진행 용역을 피고 C에게 의뢰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C은 이 용역 전체를 대행하기 위해 피고 B를 '전체 운영 대행사'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주식회사 A는 G 홍보부스의 영상 송출 및 자막기 운영 용역을 맡았는데, 계약 당사자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영상 용역을 모두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피고 B는 피고 C과 이 사건 대행계약의 대금을 감액하면서 피고 C이 원고에게 직접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 C의 행사 기획 담당자가 개인사업자인 피고 D에게 원고에게 대금을 대신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피고 D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200,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지급된 용역대금 잔액 27,500,000원에 대한 지급 책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 잔액 27,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12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다음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복잡한 다단계 계약 구조에서 용역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원이 계약 당사자 확정 및 채무인수의 법리(특히 '병존적 채무인수')를 적용하여 복수의 관련 당사자들에게 공동의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영상 용역을 의뢰한 주된 계약 상대방은 피고 B이고, 피고 C과 피고 D는 각자의 약정을 통해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 채무를 원래 채무자인 피고 B와 함께 책임지기로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단계 계약에서 채무 관계가 불분명할 경우,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채무의 책임이 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무인수'의 법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민법 제45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채무인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 C과 피고 D의 채무인수 약정은 원고가 면책적 채무인수에 동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 채무자인 피고 B의 채무를 면제하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기존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피고 B의 용역대금 지급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며, 여기에 피고 C과 피고 D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여러 당사자가 얽힌 계약 관계에서 채무 지급 약정의 법적 효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 업체가 얽혀 진행되는 대규모 행사나 프로젝트 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