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 주식회사는 원고차량의 보험사이며, 피고 B연합회는 피고차량의 공제사업자입니다. 이 사건은 두 차량이 동시에 차선을 변경하다 충돌한 사고로, 원고 보험사가 원고차량의 수리비와 양 차량 탑승자의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부분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양 차량의 과실 비율을 70:30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737,5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21년 10월 5일 오전 8시 20분경 서울 강동구 E 도로에서 원고차량(C 소유, D 운전)이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후방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 중이던 피고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차량의 앞 휀다 부분이 파손되고, 원고차량 탑승자 F와 피고차량 탑승자 G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차량의 보험사인 A 주식회사는 원고차량 수리비로 884,04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공제)을 지급하고, F에게 합의금 700,000원, G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1,341,110원을 각각 지급했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총 2,925,150원 중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1,462,575원을 피고 B연합회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차량의 일방적 과실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시 차선 변경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원고차량 운전자와 피고차량 운전자 간의 정확한 과실 비율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둘째, 원고 보험사가 지급한 차량 수리비 및 대인배상 보험금에 대해 피고 공제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특히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따른 수리비 청구 시 자기부담금(면책금)을 어떻게 고려하여 구상금을 산정할 것인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연합회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737,545원과 이에 대해 2021년 11월 18일부터 2023년 6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의 과실 비율을 원고차량 운전자 70%, 피고차량 운전자 30%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차량 수리비 상당액 중 125,212원(전체 손해액 1,084,040원의 30%에서 자기부담금 200,000원 공제), 그리고 양 차량 동승자 치료비 등 상당액 중 612,333원(2,041,110원의 30%)을 합한 총 737,54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동시 차선 변경 교통사고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