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과의 충돌 사고가 양측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발생했으며, 과실비율을 50:50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의 절반인 1,462,575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사고가 원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사고 당시 양측 차량의 차선 변경 상황과 충돌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70%,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30%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원고에게 737,545원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