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인 지입차주 A가 자신이 운행하던 지입차량의 수리비 손해배상채권을 지입회사로부터 양도받아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이후 채권을 소급하여 양수받은 행위를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으로 판단하여 무효라고 보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C와의 지입계약에 따라 화물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수리비에 대해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제1심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C로부터 이 사건 차량 수리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는 계약서(갑 제15호증)를 2021년 12월 30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12,554,3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받은 것이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소(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기한 소가 법률적으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의미하며,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1심에서 패소하자 지입회사인 ㈜C로부터 채권을 양수받는 계약을 소급 작성한 행위가 오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 즉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신탁법 제6조를 유추 적용하여 이러한 채권 양도는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탁법 제6조 (소송신탁의 금지) 유추 적용: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비록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탁법 제6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채권양도는 무효로 봅니다. 이는 채권양도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계약 경위와 방식, 제소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2506 판결 참조).
지입차량의 소유권과 손해배상 권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의 지입계약 형태에서, 지입차량은 대외적으로 지입회사가 소유자이므로 차량의 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대외적 소유자인 지입회사의 권한에 속합니다. 비록 지입차주가 차량의 관리와 운영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와 지출을 독자적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곧 채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10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후 2021년 12월 30일자로 소급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작성한 점, 해당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지입회사이므로, 차량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지입회사의 권한에 속합니다. 지입차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지입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송신탁으로 판단되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소송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은 후 소송 목적으로 채권을 양수받는 행위는 소송신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입계약 시 차량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권한 및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