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해 성과급 및 임금, 퇴직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단위를 구성하고 있으며, 자신이 피고들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와 성과급 지급 약정을 체결했으며, 피고 C의 대표이사와 임금 지급 약정을 체결했으나 미지급 임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성과급과 미지급 임금,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자신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소외 회사와 피고들이 독립된 법인으로 존재하며,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B와 성과급 지급 약정을 체결했다거나, 피고 C로부터 미지급 임금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