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베트남 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 원고는 베트남 법인의 대표이사와 동일하거나 가족관계에 있는 한국 법인 두 곳을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한국 법인 B에게는 금속난간 공급계약 성사에 따른 성과급 7억여 원을, 한국 법인 B과 C에게는 미지급 임금 및 재산정 퇴직금 합계 1억여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 법인들이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법인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직원이 퇴사 후, 현지 법인과 연관된 한국 법인 두 곳을 상대로 거액의 성과급과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직원은 한국 법인들이 사실상 자신을 고용한 실질적인 사용자이며, 세 회사가 하나의 사업단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인들은 자신들이 직원의 사용자가 아니며, 현지 법인과 별개의 회사라고 주장하며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베트남 현지 법인 소속으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법인과 대표자가 동일하거나 가족관계인 한국 법인들이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한국 법인들이 원고에게 성과급,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전제가 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베트남 D회사와 피고 한국 법인들이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 존재하며 각자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D회사의 대표이사와 피고 C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피고 B의 대표이사와는 가족관계에 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단위를 구성하여 한국 법인들이 원고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피고 B, C에 가입된 사실)은 실제 근로계약과 관계없이 국내 고용보험 혜택을 위한 편의적인 조치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피고 B의 이메일 계정이나 명함을 사용한 것도 베트남에서 피고 B 제품 영업을 위한 편의 제공에 불과하며, 피고 C 사내이사 등기도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베트남 현지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고, 급여도 D회사로부터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회사는 법인격 독립의 원칙에 따라 주주나 다른 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집니다. 관련 회사들의 대표가 동일하거나 가족관계일지라도 각 법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들이 '실질적인 단일 사업단위'를 구성한다고 인정받으려면 법인격이 남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한국 법인들을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