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교장), B(행정실장), D(교감)가 학교 운영 과정에서 저지른 업무방해, 지방재정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교장 A는 특정 학생들의 입학을 위해 실기 평가위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입학 업무를 방해했으며, 학교 소속 교사들에게 지급될 수 없는 보조금을 강사료 명목으로 지급하여 지방재정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내부 고발자인 교감 D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실장 B와 교감 D 역시 보조금 부정 사용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교장 A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행정실장 B에게 벌금 250만원, 교감 D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외부 강사였던 이들에게 지급된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 운영진의 부적절한 행태가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
이번 판결은 학교 교장, 행정실장, 교감이 공모하여 입학 비리와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을 저지르고, 교장이 내부 고발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보다 일부 조정한 형량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특히 외부 강사에게 지급된 강사비의 적법성을 인정한 점과 지방재정법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주장을 배척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공공 자금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