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에게 총 1,730만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돈의 용도, 변제기한, 자신의 변제 능력에 대해 속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교도소에 돈을 내지 않으면 구속된다', '2~3개월 안에 갚겠다' 등의 거짓말을 했고, 이전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배상하기로 한 약속이나 이미 빌린 돈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편취 범의가 인정되고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19년 7월, 피고인 A는 출소 직후 피해자에게 '서울남부교도소에 5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구속된다'고 속여 50만 원을 빌렸습니다. 며칠 뒤 A는 이전에 보이스피싱 피해금 900만 원 중 7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한 약속과 앞서 빌린 50만 원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아 1,8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1,050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A는 2~3개월 안에 갚겠다고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그 후에도 600만 원과 30만 원을 더 빌려 총 1,73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 이자를 한 번(464,000원)만 지급했을 뿐 원금은 전혀 갚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2022년 A가 출소한 후 고소를 취소하고 2,500만 원 지급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법원은 이를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를 속여 편취 범의(돈을 갚지 않을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원심의 징역 6개월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사기 행위가 인정되며, 이전에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6개월 형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 시에는 돈을 빌려주는 상대방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급박한 상황을 강조하며 돈을 요구하거나 이전에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금액, 변제기한, 이자, 변제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담보 설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거래와 관련된 모든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돈을 빌려준 이후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변제를 정식으로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범죄가 성립된 이후에 채무자와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사기죄 자체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