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하여 항소를 받아들였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