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에게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황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이 항소심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인정되어 원심의 형량보다 감경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