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체형관리를 목적으로 스트레칭 요법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의료행위인 척추 교정 치료로 간주했습니다. 증인 E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척추 교정 치료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비용으로 1회당 11만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원심은 증인 E의 진술을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에서의 증거와 증인의 진술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제시한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그리고 다른 양형 요소들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기재된 범행일자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정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판결은 유지되며,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