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비정형 교차로에서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직진한 선행 차량과 우측 공간을 이용해 앞지르기를 시도한 후행 차량 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초기 보험사 심의위원회에서는 선행 차량의 과실 비율을 80%로, 후행 차량의 과실 비율을 20%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선행 차량 보험사가 후행 차량 보험사에 1,217,810원의 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선행 차량 보험사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사고 경위를 재검토하여 양 차량의 과실 비율을 50:50으로 재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선행 차량 보험사가 후행 차량 보험사에 과다하게 지급한 456,678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후행 차량 보험사는 이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선행 차량 보험사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2년 4월 30일 저녁 천안시 서북구 D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차량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켠 채 교차로에 진입했으나, 실제로는 좌회전하지 않고 직진 주행했습니다. 후행하던 피고 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1차로의 우측 공간을 이용하여 원고 차량을 앞질러 직진 주행하던 중, 교차로 내에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부분 측면과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부분 측면이 접촉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 도로는 편도 1차로임에도 우회전 차량을 위해 도로 폭이 넓고 약간 사선으로 된 비정형 도로였습니다.
비정형 교차로 교통사고에서 양 차량 운전자의 정확한 과실 비율을 판단하고, 이 판단에 따라 보험사 간 과다 지급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456,678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456,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9월 8일부터 2023년 5월 1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간 60% 대 40%, 보조참가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 간 60% 대 40%로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직진하여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고 후행 차량으로서 선행 차량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모두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차량의 과실 비율을 각각 50%로 결정하고,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원고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 과다 지급한 456,678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즉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 보험사가 이를 원고 보험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은 모든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앞지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을 앞지르려 시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 법규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은 운전자가 차량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통상황과 차량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운전해야 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원고 차량이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켠 채 직진 주행하여 피고 차량에 잘못된 신호를 준 행위는 이러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민법 제749조 제2항
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자는 그 이득액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사고의 과실 비율을 재조정하면서, 피고 보험사가 초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원고 보험사로부터 과다하게 받은 보험금(456,678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즉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시점부터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가 된 것으로 보아 그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습니다.
교차로에서는 절대 다른 차량을 앞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편도 1차로이더라도 우회전 차량을 위해 도로 폭이 넓은 비정형 교차로에서는 더욱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방향지시등은 주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잘못된 신호를 주어 다른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후행 차량은 항상 선행 차량의 움직임을 충분히 주시하고, 교차로 내에서는 선행 차량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안전 거리를 확보하여 추돌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보험사 간의 초기 과실 비율 합의가 있더라도 사고 경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법적 판단에서는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