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 과실비율을 다투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양측 과실비율을 50%로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들이 교차로에서 충돌한 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측 도로를 이용해 추월하려다 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심의위원회가 잘못된 과실비율을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구상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켜고 직진하여 사고를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양 차량의 과실비율을 각각 50%로 판단했습니다. 피고 차량은 교차로에서 추월을 시도하며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고, 원고 차량은 좌회전 신호를 켜고 직진하여 잘못된 신호를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일부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금액과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는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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