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원고 A가 피고 B와 C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와 C단체를 상대로 총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이자(2016년 7월 4일부터 소장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를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에서 원고 A는 이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받지 못하여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본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손해배상 발생 원인(예: 교통사고, 폭행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고 A가 제1심에서 패소한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다시 받기 위해 제기한 항소가 정당한지 여부, 즉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A의 피고 B와 C단체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A가 제1심과 항소심 과정에서 제출한 모든 주장과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법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항소비용 역시 원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의 인용)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제1심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할 경우, 별도로 새로운 판결 이유를 길게 작성하지 않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A가 제1심과 항소심에서 제시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살펴보았지만,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법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근거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법규는 소송 실체에 대한 법리가 아닌, 항소심의 판결문 작성 방식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만약 본인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서울고등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