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택시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보험사가 피고 택시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 택시는 차로 변경이 금지된 구역에서 급감속 후 차로를 변경하려다 사고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원고 보험사의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차량의 엔진 경고등이 켜져 어쩔 수 없이 차로를 변경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차량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택시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과실비율을 40%로 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받아들여졌으며,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전체 사건 158
채권/채무 57
압류/처분/집행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