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 주식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화물차와 택시, 그리고 두 대의 승용차가 연루된 복잡한 연쇄 추돌 사고에 대한 판결입니다. 택시가 지하차도 내 차로 변경 금지 구역에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하려다 사고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뒤따르던 화물차와 승용차가 연쇄적으로 추돌했습니다. 원고는 보험자로서 피해 차량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의 한 원인을 제공한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B연합회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일부를 돌려받기 위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자의 과실과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양측의 과실 비율을 4대 6으로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4,479,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1년 5월 27일 오후 2시 30분경, 부천시 송내동 편도 3차로 송내지하차도 2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차량(택시)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택시는 3차로가 송내인터체인지 방향으로 갈라지는 지점에서 차로 변경이 금지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천천히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다 급감속했습니다. 이를 뒤따르던 제1 피해차량(코나 차량)이 급감속했고, 그 뒤를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던 원고차량(화물차)은 제1 피해차량의 급감속에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오른쪽 전면부로 제1 피해차량의 왼쪽 후미를 추돌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원고차량은 1차로를 침범하여 당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제2 피해차량(클리오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부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제2 피해차량은 전손 처리되었고, 원고(A 주식회사)는 보험자로서 제2 피해차량 측에 차량 가액 13,500,000원, 대차료 479,000원, 소요비용 19,000원에서 잔존물 가액 2,800,000원을 공제한 총 11,198,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금액 중 피고차량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40%를 피고(B연합회)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지하차도 내 차로 변경 금지 구역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의 책임 소재와 각 당사자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택시 운전자의 안전지대 침범 및 급감속이 사고 발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와 후미 차량들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과속이 사고에 미친 영향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연합회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구상금 4,479,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6월 5일부터 소장송달일인 2021년 6월 25일까지는 연 5%의 이율,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차량(택시) 운전자가 지하차도 내 차로 변경 금지 구역에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급감속 후 차로를 변경하려 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원고차량(화물차) 운전자 역시 제1 피해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여 급감속하는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원고차량 측과 피고차량 측의 과실 비율을 6대 4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피해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중 40%에 해당하는 4,479,200원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