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일으킨 사건에서,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 사고로 인한 수리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차량은 직진 중이었고, 피고 차량은 우회전 중이었으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 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차량의 과실이 30%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갑자기 가속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전체 사건 158
채권/채무 57
압류/처분/집행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