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와 피고는 각각 다른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입니다. 2021년 4월 7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T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대로를 직진하던 중, 소로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보험 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의 수리비 1,170,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 및 서행 의무 소홀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 비율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2021년 4월 7일 저녁 7시 55분경, 수원시 권선구의 한 T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차량은 편도 4차로의 대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었고, 피고 차량은 편도 2차로의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 진입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운전석 측면부와 원고 차량의 조수석 측면부가 충돌했습니다. 원고는 보험 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 수리비 1,170,000원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도 우측 전방의 피고 차량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교차로 내에서 서행하지 않은 과실(최소 30% 이상)이 있다고 주장하며 구상금 지급 의무가 없거나 그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T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진입 시 직진 차량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에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170,000원의 구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4월 21일부터 2022년 8월 1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가 T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진입 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며 직진 차량의 진행 여부를 살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교차로 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보험사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