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원고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차량 사고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차량 60%, 피고차량 40%의 과실비율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 간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차량이 아파트 출입구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다 피고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했으나, D위원회는 원고차량 65%, 피고차량 35%의 과실비율을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차량은 도로 진입 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피고차량도 교차로에서 서행하며 주의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을 원고차량 60%, 피고차량 40%로 조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전체 사건 158
채권/채무 57
압류/처분/집행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