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아파트 후문 출입구에서 충돌한 사고입니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했고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인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처음에 D위원회는 원고차량 65% 피고차량 35%의 과실비율을 결정했으나 법원은 1심과 같이 원고차량 60% 피고차량 40%의 과실비율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40,2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18시 20분경 세종시 C아파트 후문 출입구에서 원고 차량이 편도 1차로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중 같은 도로에서 아파트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부 범퍼와 원고 차량의 좌측 전면부 범퍼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출입구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의 정확한 과실비율을 판단하고 이에 따른 보험사 간 구상금 청구의 정당성 및 금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1심과 같이 원고 차량 60% 피고 차량 40%의 과실비율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40,288원과 2021년 12월 22일부터 2022년 7월 21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험사 간 사고 과실 비율에 따른 구상금 책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자동차보험 구상금 청구권: 자동차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지급된 보험금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보험사는 자기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한 후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책임: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도로가 아닌 곳(아파트 출입구)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 역시 교차로 형태의 출입구에서는 서행 및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 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면 각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되며 법원은 사고 상황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각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비율로 정합니다.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약정 이율 또는 법정 이율(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등)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아파트 출입구 등 도로 외 시설에서 도로로 진입하거나 도로에서 시설로 진입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진입 차량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차로 형태의 출입구에서는 양측 차량 모두 서행하며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는 안전운전 의무가 강조됩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사 간 과실비율 심의 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 차량 동선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