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 주식회사는 원고차량의 보험사업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차량인 이륜차의 보험사업자입니다. 2021년 9월 24일 원고차량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우회전을 하던 중 뒤따르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과 우측 경계석 사이의 틈새 공간으로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충돌했습니다. 원고는 원고차량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한 70만 8천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이에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차량 10% 피고차량 90%의 과실비율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구상금 61만 7천2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차량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우회전을 하던 중 뒤따르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과 우측 경계석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원고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피고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보험사는 피해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그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구상금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각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산정 및 이에 따른 구상금 청구 범위입니다. 특히 우회전 차량과 우측으로 추월하려던 이륜차 간의 사고에서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 방법 위반 여부와 우회전 차량의 주의 의무 소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구상금 61만 7천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앞지르기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리하게 우측 틈새로 추월하려던 피고차량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우회전하는 원고차량 역시 고개를 우측으로 돌리거나 후사경을 주시하는 등 능동적으로 살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원고차량 10% 피고차량 90%의 과실비율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1만 7천200원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