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차량은 우회전 중 피고차량이 틈새 공간을 이용해 추월하려다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차량 수리비를 지급했으며, 피고차량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차량의 주의의무 소홀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차량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고, 원고차량의 주의의무 소홀도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10%, 피고차량 90%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