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호텔 경영업체가 지배인에게 업적개선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업적개선급이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호텔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며 업적개선급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0년도의 업적을 평가하여 업적개선급을 지급해야 했으나 이를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업적개선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과 퇴직금도 재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업적개선급이 임금이 아니며,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업적개선급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업적개선급은 피고의 경영성과나 지배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지급 근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한 차례 업적개선급을 지급한 것만으로 매년 지급하는 관행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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