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씨는 2022년 2월 27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서울 구로구에서 D정당 E 후보의 선거사무원 F씨가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F씨가 들고 있던 피켓을 발로 강하게 차고 F씨의 복부를 1회 가격하여 넘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사무원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22년 2월 27일 오후 5시 35분경 서울 구로구의 한 길거리에서, 당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D정당 E 후보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F씨가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A씨는 갑자기 F씨에게 다가가 F씨가 들고 있던 피켓을 발로 강하게 걷어차고, 이어서 F씨의 복부를 한 차례 가격하여 F씨가 뒤로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심신미약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형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이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의 행동과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만취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심신미약 상태였더라도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형을 감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거의 자유 침해라는 중대한 사회적 법익 침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과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 반성,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의 자유 방해죄): 이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 후보자, 선거사무원 등을 폭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했으므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심신미약 감경): 심신미약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경위, 행동의 정확성, 사건을 기억하는 정도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심신미약 상태였더라도 형을 감경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형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최종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후보자, 선거사무원 등 관계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선거운동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폭력적인 행동은 절대로 삼가야 합니다. 폭행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선거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더라도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선거 관련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