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보험대리점이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보험계약 실효로 인한 수수료 환수 청구를 한 사건에서, 피고 B의 불법원인급여 및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의 연대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피고 회사에 대해 보험계약 실효로 인한 수수료 환수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는 피고 B를 통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가 미납되어 계약이 실효되자 원고는 피고들에게 수수료 환수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송금한 금액이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원인급여라며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고, 위촉계약과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보험업법 위반이더라도 이는 원고와 피고들 간의 수당 지급관계와는 별개이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와의 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이 아니라 보험모집인으로서 수당을 받을 의사로 체결한 것으로 보아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