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의 밀폐된 폭기조에서 슬러지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근로자가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 및 안전관리 책임자는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망인 또한 호흡용 마스크를 잠시 벗은 과실이 20% 인정되어 최종 손해배상액이 감경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망인의 형제자매 및 사망한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총 3억 2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1년 2월 13일, 피고 주식회사 I의 폐수처리시설 내 밀폐된 1차 폭기조에서 슬러지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근로자 망인 Q이 호흡용 마스크를 잠시 벗었다가 황화수소 중독으로 쓰러져 다음 날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가족들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 J, 안전관리책임자 K이 밀폐공간 작업에 필수적인 안전 관리(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환기 장치 설치,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고지, 보호구 및 구조 장비 비치 등)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일부 안전 조치를 했으며, 망인이 스스로 마스크를 벗은 행위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책임 감경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들의 안전 의무 위반 여부와 정도,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그리고 망인의 과실 비율 및 손해배상액의 적절한 산정이었습니다.
피고 회사 및 그 임원들이 밀폐공간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피고들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망인의 호흡용 마스크 미착용 행위가 과실상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비율,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통계소득 vs. 일용노임) 및 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 및 액수 산정.
피고 주식회사 I, J, K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121,883,522원, 원고 C에게 48,807,224원, 원고 D, E에게 각 34,538,14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2. 14.부터 2025.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망인의 과실은 20%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일실수입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사위인 원고 C의 고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밀폐공간 작업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사업주와 안전관리 책임자의 중대한 안전 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망 근로자 본인의 안전 수칙 미준수(마스크 미착용)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배상액을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