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는 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원고 차량의 보험사이고 B 주식회사는 같은 골목길을 지나다 원고 차량을 접촉한 피고 차량의 보험사입니다. 원고 보험사가 원고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사고 발생 자체를 부인하거나 책임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차량의 주차 방식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 90%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을 조정한 후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1,034,69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차량은 2020년 10월 16일 대구 수성구의 좁은 골목길 우측면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날 피고 차량이 이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원고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차량의 보험사인 A 주식회사는 수리비 1,714,860원에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1,514,8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사고 발생 자체를 부인하거나 손상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고 차량의 책임 비율은 50%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피고 차량의 운행 중 접촉 사고 발생 여부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원고 차량의 수리비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양측의 과실 비율 (책임 제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의 정확한 범위.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34,699원과 이에 대한 2020년 11월 17일부터 2022년 8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접촉 사고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차량이 좁은 골목길에 주차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키운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일부는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인정되는 손해액을 조정한 후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보험사 간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양측의 과실 비율과 실제 손해액의 적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이 법 조항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해당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구상권)를 취득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A 주식회사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했으므로, 피고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B 주식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과실상계 (책임 제한): 법원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잘못(과실)이 있다면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차량이 좁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책임 비율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주의 의무뿐만 아니라 주차를 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통행이나 안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손해액 산정: 보험금 청구나 구상금 청구 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 손상 부위는 교체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수리비 지출액의 80%만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과도한 수리비 청구를 방지하고 실제 손해에 기반하여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좁은 골목길이나 통행이 잦은 장소에 주차할 때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주차를 피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현장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 경위와 손상 부위를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리비 청구 시에는 실제 손상 정도와 수리 내역이 일치하는지, 과도한 수리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 과정에서 자기부담금이 구상금 산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제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차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한 주차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