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과 접촉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고 보험사가 원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90% 인정받은 판결
이 사건은 원고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과 접촉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사고가 피고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거나 책임비율이 50%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 1,514,86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사고가 피고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이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다 원고 차량과 접촉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차량도 좁은 골목길에 주차하여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일부는 경미한 손상으로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손해액을 1,371,888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34,69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전체 사건 158
채권/채무 57
압류/처분/집행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