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 차량이 주차장에서 후진 출차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 대해 피고 보험사가 원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보험을 제공한 차량 간의 주차장 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차량은 주차장 통로에서 직진 중이었고, 피고 차량은 주차구역에서 후진으로 출차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원고는 차량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피고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E위원회는 사고의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25%, 피고 차량 75%로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이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출차하며 주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 차량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고는 양측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25%, 피고 차량 75%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이를 지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전체 사건 158
채권/채무 57
압류/처분/집행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