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는 주차장에서 후진 출차하던 피고 차량과 직진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 후, 원고 차량의 보험사로서 수리비를 지급하고 피고 차량 보험사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사고의 과실 비율을 원고 차량 25%, 피고 차량 75%로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687,72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20년 8월 7일 오전 10시 45분경 충주시의 한 휴게소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차량이 주차구역에서 후진으로 출차하던 중, 피고 차량 후방 통로에서 직진으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E위원회는 이 사고의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25%, 피고 차량 75%로 심의 결정했습니다.
주차장에서 후진 출차하는 차량과 직진 주행하는 차량 간의 충돌 사고 발생 시 적정한 과실 비율을 판단하고, 이에 따른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의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25%, 피고 차량 75%로 판단했습니다. 주차 구역에서 후진 출차하는 피고 차량에 주된 과실이 있지만, 주차장 특성상 원고 차량 또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를 다했다면 사고 회피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 차량에도 25%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687,725원 (총수리비 1,250,300원의 피고 과실 비율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원고의 자기부담금 250,000원을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액 중 687,725원만 인정받게 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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