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3월 31일 저녁 8시 10분경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 D의 지지율이 경쟁 후보 F보다 낮은 상황에 불만을 품고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에 게시된 D 후보의 선거 벽보를 손으로 뜯어 훼손했습니다. 이로써 A는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A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훼손된 선거 벽보 1개를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1년 3월 31일 저녁 8시 10분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7 남구로역 5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A는 2021년 4월 7일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출마한 C정당 후보자 D의 지지율이 E정당 후보자 F보다 낮은 상황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때 A는 인근 건물 외벽에 게시된 D 후보의 선거 벽보를 발견하고 화가 나 손으로 그 벽보를 뜯어 훼손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A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대한 적절한 법적 처벌이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선거 벽보 1개(증 제1호)를 몰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임시 납부(가납)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낮은 지지율에 불만을 품고 선거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없었던 점,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수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의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ㆍ철거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지지 후보의 낮은 지지율에 불만을 품고 선거 벽보를 훼손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전시설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이 조항에 직접적으로 해당됩니다. 이 법률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자유로운 선거 운동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정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면서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기간(5일)을 함께 선고하여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및 과료의 납입): 벌금은 원칙적으로 일시에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통해 벌금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형법 제70조 제1항과 연계되어 벌금 미납 시의 처리 절차를 규정합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몰수의 대상):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훼손한 선거 벽보는 범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건이므로 몰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시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 미납으로 인한 국가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재판의 신속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개인의 정치적 불만이나 감정적인 이유로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선거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설령 정치적인 목적이 없었거나 충동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 할지라도 벌금형이나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불만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