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자로서 2021년 1월 26일 오후 3시 19분경 서울 영등포구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운전하다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10세 피해자 C의 오른손등을 충돌시켜 넘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손목에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역주행과 사고 발생 지점의 특성, 피해자의 반응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진단서와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점과 함께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피해자 아버지의 선처 요청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하여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