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21년 7월 24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가게 앞에서 넘어지려는 자신을 부축해준 피해자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며 플라스틱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목을 때려 폭행하고, 해당 가게 출입문을 수회 흔들어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및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2021년 7월 24일 오후 5시 15분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가게 앞에서 피고인 A가 넘어지려 하자 가게 주인인 피해자 C가 그를 부축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목을 한 번씩 때렸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해당 가게의 출입문을 여러 차례 흔들어 문 위쪽 장석이 벌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쓰레받기로 피해자 C를 폭행했는지 그리고 가게 출입문을 손괴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피해자 C와 목격자 E의 법정 진술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맞다고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증언하였으며, 사진 등 다른 증거들도 이를 뒷받침하여 유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그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특수폭행'과 '재물손괴'에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수폭행죄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제260조 제1항)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그 물건 자체의 성질뿐만 아니라 사용 방법 등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모든 물건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플라스틱 쓰레받기'는 비록 일상용품이지만, 사람을 때리는 데 사용될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일반 폭행보다 무거운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가게 출입문을 흔들어 장석을 벌어지게 한 행위는 출입문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하나의 행위 또는 여러 행위로 인해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 형법은 이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특수폭행죄와 재물손괴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규정에 따라 두 죄의 형을 종합하여 가중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및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69조 제2항). 또한, 법원은 벌금형 선고와 동시에 그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임시 납부를 명할 수 있는데, 이를 가납명령이라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는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