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고시원 운영자 A씨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브로커 D씨와 대한민국 국적 브로커 G씨의 제안을 받고 실제 자신의 고시원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난민 신청 시 필요한 체류지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위 입실원서를 작성해주고 건당 10만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D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를 23회, G씨의 위반 행위를 17회 방조하여 총 40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시원 운영자 A씨는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인 D와 G로부터 "외국인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지 증명서를 내야 한다. 1건 당 10만 원을 줄 테니 여기에 사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들이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출신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난민신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고시원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마치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입실원서를 작성해주고 건당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D씨의 범행을 23회, G씨의 범행을 17회 방조하여 총 40회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 허위 입실원서는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허가 신청 시 체류지 증빙 용도로 제출되었습니다.
고시원 운영자가 난민 신청 브로커들의 요청에 따라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허위 체류지 증명서를 작성해 준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고시원 운영자 A씨는 브로커들의 허위 난민 신청 알선 행위를 도운 사실이 인정되어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고시원 운영자가 난민 신청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를 도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적용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7의2호 및 제26조 제2호는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씨는 브로커들이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허가를 신청하도록 돕는 행위를 알선했으므로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씨는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들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 입실원서를 작성해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의 방조범이 됩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은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역형의 경우 감경을 받게 됩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D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조 행위 23회와 G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조 행위 17회를 저질렀으므로, 이는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발생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음)과 유리한 정상(전과 없음, 잘못 뉘우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체류지 증명서는 외국인의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반드시 실제 거주하는 곳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공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체류 자격 변경 또는 난민 신청 등 출입국 관련 서류는 법무부 등록 대행기관이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하며, 불법 브로커나 개인에게 의뢰하는 것은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시원이나 숙박업소 등 시설 운영자는 외국인의 입실 및 체류지 관련 서류 요청 시 해당 외국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 서류 작성에 가담하는 행위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범죄 방조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출입국 관련 위법 행위는 국가의 체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격하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