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국민건강보험보험공단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크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일부 임금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소멸시효가 지난 청구나 임금 삭감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가 주장한 임금 미지급 금액 중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부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임금 삭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A에게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898,503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7월 15일부터 2023년 9월 1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즉 2017년도 상반기 임금 소급 삭감으로 볼 수 없는 부분과 소멸시효가 도과한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