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B와 C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총 83,154,101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들이 법원에 적절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두 차례 불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어 임금 지급을 명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소송 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에 대해 정당하게 다투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들이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 A의 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한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 B와 C는 원고 A에게 연대하여 총 83,154,101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중 43,154,101원에는 2020년 10월 2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40,000,000원에는 2021년 6월 8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의 소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인해 원고의 임금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의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소송을 당한 경우 청구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자백간주).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