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당시 14세 5개월의 미성년자인 피고 C는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 F에게 뇌출혈, 경골 간부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가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 F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6,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정부보장사업 구상채권 대위행사 업무를 위탁받은 재단법인 A(원고)는 피고 C에게 지급된 보상금 6,000만 원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F에게 발생한 신경인성 방광 증상이 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F이 피고의 무면허 운전을 알면서 동승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4세 5개월의 미성년자인 피고 C가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2017년 8월 6일 새벽 4시 8분경 신호위반으로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했던 14세 6개월의 미성년자 F은 좌측 경골 간부 골절,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C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F은 어머니의 사실혼 배우자 G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로부터 정부보장사업금 6,000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재단법인 A(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에 근거하여 정부보장사업 구상채권 대위행사 업무를 위탁받아, 피고 C에게 F에게 지급된 정부보장사업금 6,000만 원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면허 신호위반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동승자 상해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사고 이후 발생한 동승자 F의 신경인성 방광 증상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 F이 피고의 무면허 운전을 알면서 동승했거나 오토바이 절취에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가 지급받은 정부보장사업금 6,000만 원 전액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과 신호위반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F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F의 신경인성 방광 증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F이 사고 후 간헐적으로 소변 조절 장애를 보인 기록, 비뇨의학과 주치의의 진단, 그리고 뇌손상과 신경인성 방광 발생의 의학적 견해 등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F이 폭행을 당한 사건은 신경인성 방광 발병과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만한 요소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F이 피고의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알면서도 동승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오토바이 절취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부보장사업금 전액인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6월 4일부터 2020년 9월 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는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동승자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정부보장사업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무면허 운전 사고 시 가해자의 책임과 피해자의 과실 상계, 그리고 정부보장사업을 통한 구상권 행사의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 (정부보장사업의 위탁): 이 조항은 정부보장사업의 운영을 보험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 재단법인 A는 정부로부터 이 업무를 위탁받아 구상채권을 행사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 (정부의 보장사업):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등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가 피해자를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부보장사업'의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 F은 이 사업을 통해 6,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 (구상권): 이 조항은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정부(또는 그 위탁을 받은 기관)가 가해자에게 그 보상금을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즉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먼저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의 무면허 신호위반 운전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유추 적용). 본 사건에서 F이 피고 C의 무면허 운전을 알면서 동승한 점이 과실로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시부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민법상 연 5%의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면허 없이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본인과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한 처벌과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동반합니다. 동승자의 책임: 운전자가 무면허임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했다면 피해자라 할지라도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의 무면허 운전을 알면서 동승한 점이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하는 주요 사유가 되었습니다. 정부보장사업: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사고와 후유증의 인과관계: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발현되는 후유증(예: 뇌 손상으로 인한 신경학적 문제)에 대해서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의 의료 기록과 이후 치료 경과, 전문가의 진단서, 의학적 소견 등이 중요하며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의 책임: 미성년자라도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등 감독 의무자의 책임도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