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가 주식회사 C의 경영총괄본부장으로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상증자 대금을 F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일부 금액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을 들어 횡령죄를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반환하고, 경영에서 배제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