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 A가 주식회사 C의 경영총괄본부장으로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상증자 대금을 F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일부 금액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을 들어 횡령죄를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반환하고, 경영에서 배제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경영총괄본부장으로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중, 유상증자 대금 30억 원 중 28억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F의 신주를 발행하여 자신의 모친 R이 최대 주주가 되게 하며, 자신이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F의 경영권을 장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자금조달 용역 대가 명목으로 116,845,33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횡령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회사 자금을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점을 들어 횡령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대금 31억 9,000만 원과 30억 원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년 6월에서 15년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받았으며, 일부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선애 변호사
법무법인 서앤율(인천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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