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Y 주식회사의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운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 24명은 자신들의 포괄임금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휴게시간 미제공과 인수인계를 위한 조기 출근 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고 이미 지급된 임금에 추가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Y 주식회사는 2004년 12월 28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서울 Z에 있는 AA지원회수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기간 동안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소각시설에서 운전원, 현장직 등으로 4조 3교대 방식으로 근무했습니다. 소각시설은 연간 약 60일의 '대정비기간'을 제외하고 24시간 중단 없이 가동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명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므로 체결된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근무 중 보장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했으며 교대 시 인수인계를 위해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며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이 보장되었고 조기 출근이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근로자들과 회사 간에 체결된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여부와 휴게시간 미제공 및 업무 인수인계 시간 조기 출근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4시간 가동되는 소각시설의 특성상 근무시간이 유동적이고 1년에 약 60일의 대정비 기간에는 근무 형태가 바뀌는 등의 상황에서 근로자의 소득 편차를 줄이기 위한 포괄임금제는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주장한 휴게시간 중 30분과 인수인계 시간 10분에 대한 근로 제공을 일부 인정했지만 이미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이를 상회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