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했다고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퇴직금 10,043,0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9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피고 B 주식회사와 채권추심업무용역계약을 맺고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독립적인 사업자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퇴직금 10,043,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년 1월 14일부터 2020년 7월 14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 A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피고 B 주식회사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대법원 2010다99396 판결 등 참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
만약 본인이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일하고 있지만 실제 근무 형태가 일반적인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생각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여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