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1과 약 2년간 교제하며 혼전임신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준비하던 중 피고1에게 파혼을 통보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1의 파혼 통보와 그 이후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1은 원고와의 성격 차이와 원고의 가족 무시 등을 파혼 사유로 주장하며,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피고2는 피고1의 어머니로, 원고의 임신과 파혼 과정에서 피고1을 지지하며 원고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1 사이의 관계, 피고1의 파혼 통보 및 그 이후의 행동, 그리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를 고려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피고1에게 신뢰를 보이며 결혼을 준비했으나, 피고1이 파혼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후에도 원고를 모욕하고 정신적으로 괴롭힌 점, 불법적인 임신 중절을 강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1과 피고2에게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의 학력, 경력, 직업,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