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는 약혼자였던 피고 C와 그의 어머니 피고 D를 상대로 파혼 및 임신중절 강요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3,900만원, 피고 D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으나, 법원의 조정을 통해 피고 C가 원고에게 위로금 65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해제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 비용과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와 2년간 교제하며 피임 없이 관계를 가졌고, 피고 C는 결혼을 약속하며 원고를 안심시켰습니다. 2017년 1월 원고가 임신하자 피고 C는 기뻐하며 결혼을 진행했으나, 피고 D(C의 어머니)의 예식장 변경 요구 등으로 원고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C는 갑자기 파혼을 통보하며 원고에게 '순진한 시골청년 이미지는 원고가 만든 것이며 사실은 문란하고 쓰레기였다' 등의 모욕적인 언행을 퍼부었고, 태아의 건강을 비꼬며 자연유산을 종용하고 원고 부모님께는 자연유산으로 파혼했다고 속이라고 강요했습니다. 피고 C는 아이 양육 책임을 거부하고 낙태를 종용했으며, 위자료 지급을 약속했다가 번복하고 사직서도 취소했습니다. 원고 A가 아이를 지울 의향이 없자 피고 C는 불법 시술 병원을 알아보고 임신 전 약물 복용을 거짓 사유로 대라고 강요했습니다. 병원 앞에서 원고가 거부하자 피고 C는 원고를 차에 태워 최고 속도로 급정거를 반복하며 생명의 위협을 가해 결국 원고는 임신중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 D는 임신중절 후에도 수술 여부를 확인하고 피고 C에게 새 여자를 만나라고 종용하는 등 원고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임신중절 후 피고 C는 원고에게 1년 6개월간 다시 만남을 요구하며 몸만을 탐했고, 결국 또다시 이별을 통보하며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고 알려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명예훼손, 직장 생활의 어려움, 불면증과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 피고 C의 폭행 및 협박에 의한 임신중절 강요 행위의 위법성 및 그에 따른 책임, 피고 D가 파혼 과정에서 원고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 범위.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로금 6,500,000원을 지급하되, 2019년 10월 6일까지 3,500,000원, 2019년 11월 6일까지 3,000,0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위 금원을 지급받으면 피고 C를 채무자로 한 채권 가압류 신청 사건의 집행 해제 신청을 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소송 비용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원고가 당초 청구했던 위자료 전액은 아니지만, 법원의 조정을 통해 피고 C로부터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받고 법적 분쟁을 종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는 약혼 파기와 임신중절 강요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일부나마 금전적 배상을 받게 된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약혼 해제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06조 (약혼해제의 효과): 이 조항은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배상에는 약혼 해제로 인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피고 C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은 약혼 해제의 유책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가 파혼 통보 과정에서 원고에게 비난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한 점, 임신중절을 강요하며 생명의 위협을 가한 점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 D가 원고에게 낙태를 종용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 행위도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223조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C가 원고에게 임신중절을 강요하며 차로 생명의 위협을 가한 행위는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산정: 법원은 약혼 해제나 불법적인 강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그 정도와 당사자의 신분, 생활 정도, 피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임신중절 강요라는 심각한 피해와 그로 인한 원고의 장기간 정신적 고통이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약혼은 법률상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약혼 해제 시에는 명확한 사유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전 임신 상황에서 약혼 파기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의 부당한 언행이나 임신중절 강요 등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강요에 의한 임신중절은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형사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메시지, 녹취록, 병원 기록, 주변인 진술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 위협적인 행동을 당했을 때는 가능한 한 즉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피해 사실로 인한 정신과 진료 기록이나 처방 내역 등은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약혼 상대방의 가족이 파혼 과정에서 부당한 언행으로 피해를 준 경우, 해당 가족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