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창호 제작 시공 회사인 원고가 회사 영업 확장을 위해 영입한 피고에게 성과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약정한 영업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창호 제작 시공 업체인 원고 회사는 L그룹 회장의 친인척이며 건설본부장 경력이 있는 피고 C의 인맥과 경험을 활용하여 수주량을 늘릴 목적으로 피고를 영입했습니다. 2015년 3월 30일 원고 회사와 피고는 협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성과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선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피고가 입사 후 퇴직할 때까지 약정된 '영업 실적'을 전혀 올리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 8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영업 실적'이 G과의 수의계약 체결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8천만 원이 피고의 영업 실적 미달로 인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영업 실적'의 구체적인 의미와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 실적'의 의미가 G과의 수의계약 체결만을 의미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G 임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친분을 쌓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원고 회사의 G 발주 현장 하수급 실적이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급부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급부를 한 후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 즉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었거나 처음부터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사람 즉 원고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영업 실적 미달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 실적의 의미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급부부당이득에서 주장자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성과금이나 보너스 등 조건부 지급액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조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 실적'과 같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 용어는 달성 기준 산정 방식 대상을 명확히 정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의 지휘 감독 관계 계약 당사자들의 실제 활동 내용 실제 계약 실적 등 전반적인 상황이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된 기록이나 증거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