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 D 오토바이가 원고 C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피고의 과실이 70%로 인정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수리비 일부를 지급해야 하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간의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우측으로 앞지르려 했고, 원고 차량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판사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30:70으로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74,320원의 구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날 이후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전체 사건 158
채권/채무 57
압류/처분/집행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