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2017년 6월 26일 오전 8시 45분경, 부산의 한 편도 2차로 도로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던 원고 차량(C 차량)과 2차로에서 원고 차량 앞으로 진입하려던 피고 차량(D 오토바이)이 신호 변경과 동시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차량의 보험사인 A 주식회사는 차량 수리비 477,600원을 지급한 후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의 과실 비율과 구상금의 범위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던 오토바이와 직진하려던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승용차의 보험사는 고객 차량의 수리비를 지불한 후, 오토바이 보험사를 상대로 사고 책임 비율만큼 수리비를 돌려받으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운전자의 과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보험사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던 피고 차량 운전자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구상금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의 구상권 범위가 '손해배상책임액'과 '피보험자에게 전보되지 않은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액'의 차액이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의 과실 비율을 원고 차량 운전자 30%, 피고 차량 운전자 70%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하여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려고 한 점과 원고 차량 운전자도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74,3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6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과실 비율에 따른 구상금액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이 유지되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앞지르기 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의 우측으로 앞지르려고 시도하여 이 규정을 위반한 점이 과실 비율 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보험사의 구상권 법리: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손해배상의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은 "그 의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과 "피보험자에게 전보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손해액(즉 자기부담금 상당)"의 차액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에 따릅니다. 이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총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피해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477,600원에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하고, 인정된 과실 비율(70%)을 적용하여 구상금이 계산되었습니다.
교차로 차선 변경 시 주의: 교차로 내에서는 차선 변경이 금지되거나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다른 차량의 우측으로 앞지르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방 주시 의무: 차량을 운전할 때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여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잠시라도 전방을 소홀히 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본인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및 구상금: 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으로 보험 처리를 했다면, 보험사가 피해를 입은 차량의 수리비를 먼저 지급하고 상대방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부담금은 구상금 계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구상금액은 보험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시 차량의 흠집이 경미하더라도 사고 경위, 차량 파손 부위, 주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여 과실 비율 산정의 중요한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