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강도/살인
피고인 A는 D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자리를 제대로 치워주지 않고 표정이 좋지 않다는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했습니다. 112 신고 후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PC방 앞에서 피해자를 80여 회 찌르고 베어 살해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에게 징역 3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A의 동생인 피고인 B는 살인 현장에 함께 있었고, A와 피해자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던 혐의(공동폭행)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B의 행동이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공동 폭행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8년 10월 14일 오전 6시 50분경, 피고인 A는 D PC방에서 게임 중 동생 B의 옆자리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가 자리를 제대로 치워주지 않고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오전 7시 37분경 B의 신고로 경찰관 2명이 출동했지만, A가 사장을 불러달라거나 게임비 1,000원을 환불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전 8시경 A는 PC방을 나와 약 330m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가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날 길이 약 8.6cm의 칼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오전 8시 7분경 PC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전 8시 8분경 D PC방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오는 피해자를 발견한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싸움을 벌이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준비한 칼을 꺼내 80여 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찌르고 베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면 동맥과 노뼈 동맥이 절단되어 같은 날 오전 11시 17분경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때 B는 A가 PC방을 나갔다 돌아올 때 약 1m 간격을 두고 뒤따라다녔으며, A와 피해자가 몸싸움을 시작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약 9초간 잡아당겼습니다. 이후 A가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칼로 공격하자 B는 A의 팔을 잡고 말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사소한 시비로 인한 계획적인 살인 범죄의 책임 유무와 재범 위험성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형 A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했는지, 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B의 경우,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던 행위가 싸움을 돕는 행위인지 아니면 싸움을 말리는 행위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30년과 17cm 휴대용 등산용 칼 1개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 B]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하여 PC방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A의 생명 경시 태도, 잔혹한 범행 수법, 사회에 미친 충격 등을 고려하여 징역 30년의 중형과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형 A와 피해자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다는 이유로 공동폭행 혐의를 받았으나, B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가 없었고, A와의 폭행 공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B의 행위가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아 공동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