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법정에서 도주를 시도했으나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전이라 체포된 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고단2909 판결 [도주미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도주를 시도했으나, 법정 내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주를 시도한 시점은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전이었으며, 따라서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도주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