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가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치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수령하자, 원고 보험 회사는 피고가 보험금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보험 계약이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직업, 재산 상태, 보험 가입 경위, 그리고 치료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2010년 10월 18일 원고 A 주식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는 다른 보험 회사들과 보장 대상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여러 보험 계약들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1년 9월 17일 C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2011년 10월 8일까지 22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7년 7월 12일까지 약 6년 동안 총 55회에 걸쳐 811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5회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48,33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다른 보험사들로부터도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 계약을 포함한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보험 계약 무효 확인과 함께 지급된 보험금 48,33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치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 보험 계약이 보험금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체결되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B와 체결한 보험 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는 보험 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 상태, 다수의 보험 계약 체결 경위, 보험 계약의 규모, 보험 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슈퍼마켓 운영, 부동산 임대업, 노래연습장 운영, 과수원 경영 등 꾸준히 자영업에 종사하여 149,611,528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현재 기준시가 278,000,000원의 아파트를 소유하는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장기간 유지된 보험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의 월 보험료 부담은 약 802,777원 정도로, 피고의 직업, 소득, 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보험 모집인의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워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으며, 이는 사회 통념상 가능한 일로 보였습니다. 피고가 2011년 9월 17일부터 2017년 7월 12일까지 약 6년 동안 55회에 걸쳐 811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입원 치료 여부는 모두 의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일부 의사가 치료의 일부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더라도, 피고가 담당 의사와 보험금 부정 수령을 공모했거나 기망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여러 보험에 가입하여 수령한 보험금이 실제 손해액보다 많았지만, 관계 법령이나 보험 회사의 정책상 중복 보험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보험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부정한 수단을 동원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부정 취득 목적으로 볼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 B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 보험 회사는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얻을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는 사회 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 제도의 목적을 해쳐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되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 취득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 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 상태, 다수의 보험 계약 체결 경위, 보험 계약의 규모, 보험 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 피고에게 부정 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