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 A는 2013년 9월 27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8세 아동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음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감경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013년 9월 27일 오후 6시 14분경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8세 여아인 피해자 C가 승강기를 타려는 것을 보고 뒤따라 승강기에 탑승했습니다. 피해자가 승강기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는지 여부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가 형량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아동 대상 성범죄에 적용되는 법정형과 부과될 수 있는 보안처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더불어 3년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8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아동이 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지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감경영역 최하한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법규정들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8세 아동의 가슴을 만진 행위로 이 조항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심신미약에 대한 특례): 이 조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더라도 형법 제10조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형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되었음에도 이 조항 때문에 형 감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 이 조항들은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동종 전과 없음)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 요소를 고려했으나, 양형기준에 따라 감경영역의 하한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이수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 이 법률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명령, 그리고 고지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 A에게는 12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이 조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적으로 매우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피해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감경 불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성범죄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라도 형법상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성범죄의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강제추행의 범위: 신체적 접촉이 한 번에 그치고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는 엄연히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회복의 중요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 사건처럼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보안처분 부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러한 처분은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