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정신질환을 앓던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사소한 다툼 끝에 친구에게 머리를 맞자 격분하여 집에서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살인미수 사건입니다. 담임교사의 제지로 살인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소년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2012년 6월 12일 낮 12시 30분경 서울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 구내식당에서 피고인 김ㅇㅇ(17세)은 피해자 이ㅇㅇ(17세)와 사소한 장난 끝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평소 분열 정동장애 등 정신증세를 보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칼날 길이 19cm의 식칼을 가져왔습니다. 학교 4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으나, 담임교사 홍ㅇㅇ에 의해 제지당해 피해자는 흉강 내 열린 상처로 인한 외상성 기흉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데 그치고 살인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살인미수 혐의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형량 감경 여부 및 집행유예 선고의 타당성입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가 필요한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압수된 식칼 1개는 몰수했습니다. 검사가 청구한 치료감호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초범인 소년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이 보호 및 치료를 다짐하고 재범 예방 의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내에서 학생들 간 사소한 다툼이라도 폭력적인 상황으로 번질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발생 시 즉시 교사나 학교 관계자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의 경우,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문적인 치료가 재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범행에 흉기와 같은 위험한 도구를 사용했을 때는 법정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지만, 피고인이 소년이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치료감호는 강제적인 자유 박탈 처분으로 간주되므로, 법원은 재범 위험성 여부를 판단할 때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가족의 보호 및 치료 의지, 본인의 재범 예방 의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즉, 자발적인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은 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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