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과거 미성년자 추행 및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전과가 있는 원고가 대한민국 입국 사증 발급을 거부당하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과거 범죄 사실을 축소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하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사증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가 2024년 6월 3일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1심 법원에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재판 과정에서 과거 자신의 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며, 아이들을 귀엽다는 이유로 만진 것이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유죄판결 범죄 사실(11세, 12세 여학생을 상대로 옷 속에 손을 넣어 등을 쓰다듬거나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5차례 추행, 여성에게 액체성 가스분사기를 뿌리고 팔을 물어뜯어 상해를 가한 행위)과 원고의 주장을 비교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총영사관이 과거 미성년자 추행 및 상해 전과가 있는 원고에게 사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의 항변(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경미했으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과거 유죄판결 범죄 사실이 원고의 진술과 달리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성적 불쾌감과 고통을 준 행동과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제대로 깨닫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보았습니다.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원고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왜곡된 충동에 따른 위법행위의 결과이므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향후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보강하여 다시 사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처분으로 대한민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부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소송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사증 발급 거부와 같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 심사는 해당 처분이 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서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총영사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전과와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공익적 판단으로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특정 개인의 입국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개인의 과거 행적과 현재 태도를 고려하여 국가의 안전, 질서 유지 및 국민의 건강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형사 범죄,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나 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해외 비자나 입국 허가를 신청할 경우, 해당 국가의 이민 당국은 과거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과거 범죄 사실에 대해 축소하거나 왜곡된 진술을 할 경우, 이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어 신청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시에는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성찰의 노력이 중요하며, 단순히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 시간이 지나고 충분한 준비가 되면 다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