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 상한금액 인하 결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4월 29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변경을 통해 특정 약제들의 상한금액을 인하하자 해당 약제를 제조·판매하는 A 주식회사는 이 인하 결정의 효력을 서울고등법원 2024누47465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 고시로 인해 제약회사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해당 고시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A 주식회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사회관념상 참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약제 가격 인하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처분의 실효성이 상실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환자들에게 부당한 재정 부담을 지게 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해당 처분의 효력 등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약회사가 주장하는 금전적 손해가 금전 보상으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거나 사회 통념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약가 인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훼손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및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켜 공공복리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를 신청할 때는 단순히 금전적 손해가 예상된다는 주장보다는 금전 보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유형 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보다 현저히 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약제 상한금액 인하와 같이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이러한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과 함께 집행정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