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파산한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와 원고보조참가인 A 주식회사는 서울특별시가 결손처분 이후에도 기존 계좌에 발생한 이자를 압류한 처분에 대해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구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2항의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 대한 해석을 통해 기존 계좌에 불입된 이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세금을 체납한 파산 회사 A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조세채무에 대해 결손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손처분 이후 A 회사의 기존 계좌에 이자가 발생하였고 서울특별시는 이 이자에 대해 다시 압류 처분을 진행했습니다. A 회사의 파산관재인과 A 회사는 이 압류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손처분 이후 기존 계좌에 입금된 이자가 구 지방세기본법상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 해당하여 압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인 서울특별시의 압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2항이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재산'의 의미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체납자의 기존 계좌에 이자가 입금되어 재산이 증가한 경우 이는 새로운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의 해석입니다. 이 조항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압류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보조참가인 측은 이 조항이 '새로이 발견한 계좌 등에 대한 것'에 한정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조항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의 의미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체납자의 기존 계좌에 이자가 입금되어 체납자의 재산이 증가한 경우 이는 체납자가 입금된 이자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구 지방세기본법에서 압류금지 재산으로 정한 재산(제91조의8 내지 제91조의11)에 해당되지 않는 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세법상 '결손처분' 이후에도 체납자의 재산 상태 변동, 특히 기존 계좌에 발생하는 이자 수익과 같은 경우에도 과세당국의 추가적인 압류 가능성을 열어두는 법리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해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체납자의 기존 계좌에 이자 등의 형태로 재산이 새롭게 발생하면 이는 세법상 '새롭게 발견된 압류 가능한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손처분 이후라도 기존 계좌에 발생하는 이자 등도 과세당국의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결손처분 자체만으로 모든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