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공무원인 원고가 직무상 알게 된 대학행정정보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여학생의 학적사항을 조회하고 개인 휴대전화에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등의 행위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행위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근무하던 지방공무원 B는 2022년 6월 9일과 17일에 걸쳐 대학행정정보시스템에 여러 차례 접속하여 여학생 A의 학적사항을 조회하고, 이를 통해 알아낸 A의 휴대전화번호를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이 발각되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자, B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정직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방공무원인 원고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두 번째 비위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 비위행위들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이 과도한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정직 1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여학생의 학적사항을 조회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한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인카드 회수 등 업무상 필요를 주장한 원고의 주장은 일관되지 못하고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제2 비위행위 역시 법률적 평가(성희롱 여부)와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별표1] 1. 성실의무 위반 파.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이 규정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징계 기준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대학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생의 학적사항을 조회하고 개인 전화번호를 저장한 행위가 직무상 비밀 및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로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등 참조 (성실의무의 개념): 대법원은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 정의합니다. 원고의 행위는 이러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구「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2조 제1항 [별표 2의2] 제2호(「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희롱은 징계 사유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비위 행위는 '강등~정직'의 징계 기준을 가집니다. 또한, 공무원은 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른바 '제2 비위행위'에 대해 법률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자체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9489 판결의 취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법리): 이 판결은 징계처분 시 당초 제시된 사유가 법률적으로 특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바탕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범위 내에서 다른 징계 사유(예: 성희롱이 아니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로 인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법리를 제시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제2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절대 이용하거나 개인 기기에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개인정보 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도 그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회한 정보를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는 초기 단계부터 사실에 기반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관성이 없으면 신뢰도를 잃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과 관련된 행위는 법률적 평가와 별개로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모든 행동에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품위를 지키는 데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는 직무의 성실성, 공공의 신뢰 유지 등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소해 보이는 행위라도 직무 관련성을 가지면 중대한 징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