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의료면허가 취소되었던 원고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면허 취소 기간 동안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고, 범행을 반성하며 개전의 정이 뚜렷하며, 형 집행이 종료되어 면허 취소 원인이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과거 유사 사례에서 면허 재교부를 승인해온 관행을 어겨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의료법 또는 형법(형법 제233조, 제234조 등 위반 가능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로 인해 의료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형 집행이 종료된 후, 원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이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재교부 신청 시 요구되는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재교부를 거부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 원칙(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형 집행 종료로 취소 원인이 없어졌고, 깊이 반성하여 개전의 정이 뚜렷하며, 피고가 과거 예외 없이 면허를 재교부해왔던 관행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에게 한 면허 재교부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의 면허 재교부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면허 재교부 요건 충족 주장, 즉 형 집행 종료로 인한 '취소 원인 사유 소멸'이나 '개전의 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가 형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과거 면허 재교부 승인 비율이 시기별로 다르고 신청 건수도 변화하는 점을 들어, 피고가 예외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승인해왔다는 확고한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평등 원칙 위반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의료면허 재교부를 신청하려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