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카페에서 관리 소홀로 인한 동물 격리 처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2024누41900 판결 [동물격리조치처분취소청구]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동물 카페를 운영하는 원고가 동물 격리 처분에 대해 항소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동물들이 격리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으며, 개별 동물의 상태를 고려하여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동물들의 질병 및 위생 상태 관리를 소홀히 했고,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동물들이 합사된 상태에서 특정 동물의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원고가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개별 동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격리 필요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