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피해자 C와 SM 플레이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합의 범위를 넘어 유사강간, 상해, 강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항문에 불상의 도구를 삽입하고, 동의 없이 엉덩이와 발바닥을 구둣주걱으로 30회 이상 때리며, 수 시간 동안 나체로 바닥을 기어 다니게 강요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다고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체화되는 등 이례적이었고, 유사강간 직후 피해자가 다시 항문 도구 삽입을 제안한 점, 촬영물 삭제에만 관심을 보인 점 등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해와 강요에 대해서도 합의된 SM 플레이가 장시간 지속되면서 발생한 부수적인 상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상해 및 강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1심의 증거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이상 쉽게 뒤집을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C는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되어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SM 플레이를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문성교나 구강성교는 하지 않으며, 본디지, 블라인드, 도그, 유두개발, 약스팽(손바닥 등으로 약하게 때리는 것) 정도에 관심을 보였고, '스팽도 포함인데 멍들거나 다치지 않는 정도'라면 괜찮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만남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항문에 불상의 도구를 삽입하고, 동의 범위를 넘어 나무 구둣주걱으로 엉덩이와 발바닥을 30회 이상 때리며, 나체 상태로 수 시간 동안 바닥을 기어 다니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고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SM 플레이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가 당사자 간의 합의 범위를 넘어 유사강간, 상해, 강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의 사실인정 및 증거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으며, 항소심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객관적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유사강간, 상해, 강요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성적인 행위나 역할극에 동의할 때는 그 범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SM 플레이와 같이 신체 접촉이나 가학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는 경우, 허용되는 행위, 강도, 시간, 중단 조건 등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나눈 대화 내용(카카오톡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될 경우, 사건 발생 직후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고, 상처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영상, 진단서 등)를 즉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위가 합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될 경우, 불쾌감이나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만약 그만두고 싶을 때는 언제든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약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직후의 행동은 나중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은 삼가고 일반적인 피해자의 대처 양상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